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횡성군, 2022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횡성군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전을 도모하는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은 횡성군 여건에 맞는 자체 일자리 발굴로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공공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 각각 추진되던 일자리사업을 ‘직접일자리사업’으로 통합 운영한 바 있다.

 

 

군은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에 12억 원을 투입, 취약계층 3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사업 기간은 5개월로, ▲행정보조, 공공시설물관리, 지역방역일자리 (2022년 1월~5월) ▲지역공동체일자리, 환경정비사업 (2022년 2월~6월)이 추진된다. 모집인원은 123명 내외로 근무시간은 사업장별로 상이하다.

 

 

참여대상은 횡성군 주민으로,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단,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은 2022년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