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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천군 도시재생 청신호 사업비 총 674억원 투입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접경지역 화천군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천군은 올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화천읍 중리지구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 마을’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본사업이 확정된 중리 지구에는 국비 100억원 등 2027년까지 총 6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화천군이 화천읍 상리지구와 사내면 사창리 지구 역시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자로 확정돼 각각 사업비 2억원과 3억원이 확보됐다.

 

 

화천읍 중리 뉴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의 화천읍사무소 부지에는 행복주택 84호, 주차장, 읍사무소로 구성된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화천읍 5일장 구역에 산천어를 테마로 하는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거점시설 ‘산천어의 집’이 들어설 전망이다.

 

 

핀란도 로바니에미시 산타 우체국 대한민국 1호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는 이를 모티브로 한 ‘산타 동네’가 조성되며, 화천 공영터미널에는 방문자 센터가 설치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비사업이 확정된 화천읍 상리지구에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독거노인 반찬나눔사업 거점조성, 주민참여 경관 가드닝 사업 등이 진행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역시 예비사업이 진행될 사창리 지구도 주민 공동체 거점조성, 중고물품 장터운영, 주민 PD 양성사업 등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화천군은 올해 4월 화천읍에 화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도시재생 사업을 화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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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