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사천시의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2등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사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8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65개)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사천시의회가 ‘2등급’ 평가를 받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사천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종합청렴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항목의 영역별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항목의 감점을 반영해 산출된다.

 

 

이번 청렴도 측정은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함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삼수 의장은 “의원 한명 한명이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