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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투명페트병 꼭 따로 배출해주세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원시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지역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이미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단독주택은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혼합배출(유무색 페트병 포함)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되어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폐페트를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6월부터 해외 폐페트병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재활용품으로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를 위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은 2020.12.25.부터 시행하였으며, 단독주택은 2021.12.25.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배출방법은 투명한 봉투에 투명페트병(생수병, 음료수병)만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하여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투명페트병의 경우 파쇄 후 녹여 원료(칩)을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사용하였던 페트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이 가능하다. 다만, 고품질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물질 함량은 낮고 순도가 높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정확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참여가 필수적이다.

 

 

고품질 투명페트병은 장섬유 원사로 탈바꿈하여 옷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품질이 떨어지는 투명페트병은 단섬유 원사로 솜 등으로 재활용된다.

 

 

투명페트병 500㎖짜리 15개로 반팔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투명페트병으로 가방, 신발, 의류 등을 만들 수 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28일 ㈜티케이케미컬,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제품생산과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고품질 자원순환과 수요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18일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옷으로 『창원시 페트병 옷이 되다』 패션쇼를 시민홀에서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우리가 무심히 배출한 투명페트병이 옷이 되어 돌아온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로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을 배출하는 원칙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찌끄러트리고 뚜껑닫아 배출하기 - 이 네가지 과정을 지켜 우리의 노력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반이 되어 지구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서 “자원순환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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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