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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상생협력 의지 모아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목포시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상생협력에 의지를 모았다.

 

 

시는 지난 7일과 15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세월호 거치 관련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 ▲생물다양성의 길 조성(야생화길) ▲자원관 조사선(친환경선박)도입 및 계류지 확보 ▲국립호남권생물자원 에듀센터 및 전시온실 축조와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 ▲범죄예방 CCTV 설치 ▲생태탐방 관광지 조성을 위한 생태조사용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국립호남권생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목포시 공식 SNS로 홍보하는데 협조할 방침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3년도에 가로수 등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는 한편 현재 건축된 건물 외에 연구(전시) 온실 및 교육관인 에듀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강효석 부시장은 “앞으로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운영 활성화와 고하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1일 고하도에 개관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동식물 표본, 유전자원 등 350만점 이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과 다양한 연구시설을 비록해 해양생물·포유류 등 500여종 1,000여점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 9월 고하도 일대에서 생물 123과 258종을 조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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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