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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나온 조치로 정부는 전국 확진자수가 1일 7천명을 상회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 거리두기 강화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이 동일하게 4명네으로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도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이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목포시는 이와 같이 조정된 방역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방역 상황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조치였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그동안 시민의 인내 속에서 거뒀던 일상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특히 추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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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