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광양시 금호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19곳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과 연계된 점적인 시설 공급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사업명은 ‘(가칭)업(業)타운에서 업(up)타운으로 금호다움 플랫폼’ 사업이다.

 

 

위치는 금호동 백운아트홀 남서측(무궁화동산 인접나대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민편의시설 1동 ▲창업지원시설 1동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 150억 원에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금호동 지역은 1980년대 광양제철소 입지와 함께 형성된 곳으로써 시설 노후화와 세대 변화 등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택단지라는 인문 사회적 여건, 섬 지형의 지리적 여건, 공동주택으로만 이뤄진 물리적 여건 등 다소 독특한 지역 특성이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2018년 말부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재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금호동 지역에 대해 △주거재생방안 학술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학술 심포지엄 △관계기관 T/F팀 구성 △생활SOC복합화지원사업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등을 진행했다.

 

 

또한 금호동사무소,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주민협의체, 주민 설문조사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지역 내 부족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을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금호동 지역은 마을회관 등 지역공동체 활동 기반이 되는 공간이 없고, 경로당 등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이러한 현황을 반영한 주민편의시설 1동(연면적 1,890㎡, 3층 규모)을 계획했다.

 

 

주민편의시설은 지역 내에 이미 추진 중인 사회경제조직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연계하면서, 좁은 평형대의 노후 공동주택만 분포해 지역에 가족 단위 여가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실 △동아리실 △공유식당 및 주방 △카페 △노인시설 △옥상바비큐장 △외부광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창업지원시설(연면적 2,020㎡, 3층 규모)은 POSCO, 광양시 벤처밸리협의회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상호지원을 통해 광양벤처밸리사업과 연계한 △스타트업기업 입주공간 △실험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이벤트홀 △컨설팅 및 참여프로그램 등의 실별 계획을 수립했다.

 

 

두 시설의 세부 조성계획은 설계 공모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오랜 기간 POSCO와 사업부지 제공, 사업 참여, 협업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작년 7월 30일 사업 예정지 부지 기부채납 및 벤처밸리사업 결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광양시와 POSCO가 체결함으로써 사업계획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며,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 재생과 신산업 육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포스코와 함께 탄생했으나 여러 변화와 함께 쇠퇴를 겪고 있는 금호동에 부족한 시설과 새로운 거점 기능을 제공하고,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전환기와 활성화를 위해 한 단계 전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