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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전국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중앙치매센터와 전남광역치매센터에서 주관한 ‘2021년도 전국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시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2021년도 전국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해 널리 확산할 목적으로 양 기관에서 주관했으며, 전문심사단의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폐교를 활용한 백학동 기억샘터 설치 운영’을 분소운영 활성화 사례로 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현재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202개소 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양시 진상면의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백학동 기억샘터’는 2019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를 임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광양시가 우수사례로 채택된 것은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치매어르신들 쉼터로 활용하고 ▲다양한 환경과 장비를 활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해 치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려 25인승 전용 차량을 매회 운행함으로써 치매어르신들의 실종 위험에 대한 가족 부담을 줄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변 어르신들의 불편감을 크게 줄인 것도 돋보였다.

 

 

2020년 11월에 개소된 백학동 기억샘터는 2019년 전라남도의 폐교 활용 치매쉼터 조성 공모사업에 광양시가 최종 선정돼 13억 원(도비 6억, 시비 7억)의 예산을 들여 본관 5개 교실과 주변 부대시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새롭게 단장됐다.

 

 

건강관리실에는 각종 첨단의료장비를 설치해 치매어르신들의 저하된 인지 기능을 높이도록 했고, 노약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도록 가상스포츠실을 조성해 다양한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실내영화관에서 문화체험과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멀리 읍내까지 가는 불편함이 컸는데 집 가까이 쉼터가 있어 좋고, 과거 다니던 학교가 폐교돼 안타까웠지만 좋은 시설로 새롭게 단장돼 좋다는 반응을 보여 앞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필 치매안심센터장은 “광양시 사례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농촌지역에 산재한 폐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치매쉼터’ 운영의 모델로 제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별관동과 운동장을 개보수해 지역특화형 치매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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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