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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주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구축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측정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지원’, ‘학대 피해 아동 분리보호 및 회복지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7개 항목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전국 2개 시·도, 나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구를 시상했다.

 

 

나주시는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개편 시행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담부서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시는 아동보호팀 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개편 체계 조기안착을 도모하고 학대 피해 가정의 회복 지원, 민간기관과 협업·공조를 통한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3월 국립나주병원·나주종합병원·빛가람종합병원과 도내 최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조치와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 등을 지원하며 촘촘한 아동 돌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시는 이밖에도 관내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아동학대예방 특별예방교육’, 경찰서·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에 주력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은 ‘아동학대 집중홍보기간’으로 운영,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양육시설·초등학교 등이 참여하는 ‘STOP! 아동학대’ 다짐 릴레이와 모바일 알림장 발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데 힘썼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내 유일의 우수지자체 선정과 더불어 아동학대 공적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 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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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