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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 지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고흥군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백신 소진시까지 보건소와 읍ㆍ면 보건지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평생 1회에 한하여 접종비용의 50%를 군에서 지원받고 본인부담금 50%(38,000원) 부담만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고 발병되면 심각한 신경통과 함께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에게 큰 고통이 되며 그로인해 피로감, 우울감이 나타나 삶의 질 또한 급격히 저하되기도 하는데, 특히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잘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면역력 저하 등으로 대상포진 발병에 대해 걱정이 큰 60대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미 대상포진을 앓았다면 최소한 6~12개월 경과한 후에 예방 접종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질병예방은 물론 합병증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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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