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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향토산업육성 '고흥로컬커피'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향토산업인 지역농산물 원료를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접목한 융복합산업화를 도모하는 워크숍을 고흥커피사업 추진실무단,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개최하였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향토산업육성 3차년도를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실적과 성과, 향후 사업계획, 고흥커피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 외부전문가 특강으로 진행하였다.

 

 

고흥커피는 생산량이 우리나라 최대 주산지로써 아라비카, 크리스탈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를 주 품종으로 14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후변화로 한국도 아열대화 되고, 고흥의 날씨가 커피재배에 적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입커피는 수확에서 가공, 수입, 유통에 통상 8개월~1년까지 걸리지만 고흥커피는 수확하여 카페나 매장에 1~2개월이면 가능하여 신선도와 향미 평가에서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고흥로컬커피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생산농가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커피축제 프로그램, 커피발효음료, 생산농가 체험프로그램 등 연구과업과 향토산업육성 타시군 실패와 성공사례,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K-COFFEE PROJECT, 커피 묘목관리 특강으로 내실을 기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커피 복합체험센터 신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교육, 체험장, 판매장, 카페운영, 커피축제 등 융복합산업화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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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