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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군 남지 영산 보건지소 방문 접종 실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부족한 읍․면 보건지소에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방문 접종을 실시한다.

 

 

12월 16일 기준 60세 이상 군 전체 추가접종 대상자는 총 1만3117명이며 이중 위탁의료기관이 부족한 남지읍, 영산면에 대해 방문 접종을 실시한다. 남지보건지소는 매주 화․금, 영산보건지소는 매주 월요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군은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로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방문 접종을 준비했다.

 

 

방문 접종팀은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구급요원 등 9명으로 이뤄지며 어르신들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보건지소에서 당일 방문접종이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방문 접종은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이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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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