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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여군,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지난 15일 부여군 규암면에서 협동조합 주인의 주관으로 청년들과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청년학교 공동프로젝트 아카이빙과 이어지는 행사로,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돌아보고 활동 결과 등을 나누는 자리였다.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청년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상호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충남도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청년학교와 청년 커뮤니티 운영으로 꾸려졌다. 2021년 부여군에서는 협동조합 주인이 선정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운영했다.

 

 

협동조합 주인은 “부여에 청년이 있다? 없다?”란 주제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했다. 부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청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지역사회와 청년들이 소통하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청년학교는 “예술·영화·음악·부여·웹툰·문화·기획” 등을 청년과 연결한 7개 강의로 진행돼 모두 15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그리고 청년커뮤니티는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각자 활동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청년학교와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 함께한 청년들과 강사, 멘토 등이 모여서 그동안 경험한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펼쳐졌다.

 

 

박정현 군수는 “청년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아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본인만의 유무형 자산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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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