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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여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잇단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부여군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잇달아 선정되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 9월 규암나루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16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동남리 향교마을이 선정된 이후 올 한해에만 도시재생 공모에 2건이 선정되며 총 224억(국비130억, 지방비 9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부여읍 쌍북리에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83억 원이 투입된다.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육아놀이방, 공부방, 체력단련실, 소모임실 등을 갖춘 시설로 들어선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을 위한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작될 도시재생사업은 낙후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 및 육아서비스 제공 등으로 부여군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여군은 빠른 사업실행을 위해 이미 확보된 토지에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사업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정현 군수는 “우리 군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절실한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애써준 지역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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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