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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시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 주민 중심 건강자치 실현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주민 주도의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건강자치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는 논산시가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은 주민이 기획하고 사업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발표, 지역균형 뉴딜지원협의회 컨설팅단의 사업 구체화, 주민 참여방안 등에 대해 집중 컨설팅, 우수사업 경진대회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논산시는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동고동락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를 추진한 것은 물론 지역마다 다른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자치사업인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주도의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100세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시민과 마을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39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100세 건강위원회 주도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과 시민을 잇고, 행정서비스와 연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ICT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마을별 스마트 건강관리 경로당 구축을 목표로 비대면 건강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주민건강조직과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건강자치활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강관리 경로당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의 걷기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온시민 통합건강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로 촘촘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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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