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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시, 시민체감형˙지역맞춤형 문화비전으로 '충남 2030 문화비전' 우수 시군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논산시가 농촌의 부족한 도시·문화적 여건에도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편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논산시는 충남도가 추진한 ‘충남 2030 문화비전 이행실태 시·군 평가’에서 모든 항목이 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시 ‧ 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에서‘함께하는 문화,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충남 2030 문화비전’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시 ‧ 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문화 권리 실현 ▲문화 향유 확대 ▲미래 문화 기반 ▲문화 협치 구축 등 ‘충남 2030 문화비전’의 4대 목표와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선도시책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충청남도의 실무부서 및 평가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논산시는 각 분야별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문화비전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문화비전과 연계한 시‧군 자체 계획 수립, 문화협의체 구성 ‧ 운영 실적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비전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시는 현재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연문화 프로그램, 문화의 거리 공연 등을 추진하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물론 ‘논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및 ‘논산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 명재고택 등 논산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등 논산의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특색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부족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 삶의 일상에 문화가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양·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문화사업을 확대하여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문화시민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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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