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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오후 천안SB플라자에서 2021년 과학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올해 바우처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혜기업 대표들로부터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바우처 지원사업은 천안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분석, 컨설팅,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디자인, 마케팅 등 7개 분야의 서비스를 지역 내외 산·학·연 공급기관이 단일 또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개 수혜기업에 18개의 공급기관을 매칭해 7개 분야 총 22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중 A사는 기술적 우위는 보유했으나 시장의 유사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 제품 로고와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받아 브랜드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통해 대기업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의료기기 사업화에 필수 인증인 ISO 13485를 획득하고 지역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 출시 예정이다. 또, C사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금형 제작 및 제품 성능을 검증하고, 관련 기술을 국내에 특허를 출원했다. 개발 제품은 자체 양산화 과정 후 대기업 납품을 위한 생산에 착수해 매출 증가와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

 

 

이병욱 원장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바우처 지원사업이 천안 지역기업의 애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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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