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