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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악구, 2022년도 9,056억 원 예산 확정-강한경제 구축˙격차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중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관악구가 관악구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본예산을 9,05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103억 5천 만 원, 13.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8,876억 7천만 원, 특별회계 179억 8천만 원이다.

 

 

2022년도 관악구 예산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긴다. 또한 사회 안전망강화, 주민 편의시설 투자 확대 등 구민 행복지수 향상에 중점을 뒀다.

 

 

경제·일자리 분야는 21년 대비 89% 이상 집중 투자하며,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5억 원)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2억1,600만 원) ▲제로페이 및 지역화폐 운영(24억8,500만 원)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6억3,300만 원) ▲소상공인·벤처기업 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33억 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집중 지원해 지속가능한 힘과 활력을 공급한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47억8,700만 원)을 통해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등 국·시·구 일자리 사업 또한 빠짐없이 추진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한다.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악S밸리 창업지원시설 조성(20억6,800만 원) ▲벤처·창업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금(1억 원) ▲창업 생태계 구축(2억8,000만 원)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5억700만 원)에 집중 투자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경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분야는 총 27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5%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83억6,000만 원)를 비롯하여 선별진료소 운영(27억6,100만 원) 등 철저한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9억400만원)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도 촘촘하게 진행한다.

 

 

구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장기간 구민 불편을 야기한 생활 거점 곳곳의 불편 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노후골목길 정비공사를 포함한 도로 유지보수(53억6,400만 원)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30억1백만 원)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38억 원)사업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 441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8억5,400만 원), ▲하수시설물 확충 정비(35억3,700만 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정비(17억9,400만 원),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13억4,000만 원) 등 지역개발 분야에 276억 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관악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총 예산의 55.3%인 5,009억 원을 확정하여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분야 442억 원, 문화·체육분야 227억 원, 교육분야 150억 원을 투입하여 구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2021년 9월 기준, 1인 가구(16만4천 가구) 비중이 전체가구(27만6천 가구)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직접 지원 사업 40개를 선정, 70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더불어 행복한 관악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신속하게 관악구 곳곳에 투입되어 삶의 질 향상이 체감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 대응 최전방에서 힘쓰고 계신 구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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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