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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내수면 토속어류 산업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15일,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내수면 산업화 위해 손 잡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15일 울진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과 경북 토속어류를 이용한 연구 · 산업화와 지역 기업과의 공동사업, 연구협력,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상철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과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내수면 자원(토속어류 등)의 식품개발 및 민간 공동개발 사업 추진 ▷내수면 토속어류 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지원체계 협력 ▷해양바이오와 내수면 자원의 공동연구 추진 ▷산 · 학 · 연 인적교류 네트워크 강화 ▷참여기관의 협약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환동해산업연구원은 2007년 10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개원했다.

 

 

수산물 가공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소재개발 및 활용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 해양바이오산업 구조개선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정성검사기관 지정,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전문분석기관(NSL) 지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전국 최초의 수산물 식품개발 R&D센터 건립(50억원), 내수면 수산물 시제품 개발, 친환경 양식시설 스마트 순환여과동(30억원) 건립 등 내수면 산업화와 양식시설 등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경북도와 MOU 체결을 계기로 토속어류를 이용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내수면산업 발전에 많은 의견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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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