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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촌의 미래, 경북 농업경영인 한 자리에...

스마트농업 등 농업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 농업경영인 교류의 장 마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 경북연합회주최로 ‘제16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농촌의 미래다 ! 한국농업의 디딤돌 ! 경북한농연 ! ’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5일 오후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경영인 회원 등 49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한농연 경북연합회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최근 기후변화 등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가치 창조와 농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4일은 단체줄넘기, 협동제기차기, 가족콘서트, 곶감 만들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협동심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둘 째 날인 15일은 주요내빈들을 환영하는 리셉션과 식전행사인 ‘금빛두드림 난타’ 공연, 본 행사인 개회식과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3일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부대행사로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첨단농기계를 전시해 농기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체험, 상주 경천섬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탐방 등을 통해 상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농업도 생명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그 선두에 농업경영인이 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경북농업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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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