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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교육청, 15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회의 열어

5개 분과 정책제안 공유·의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민참여협의회는 비영리단체, 교육 관련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교육주체가 교육정책 기획·집행단계에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는 자문기구다.

 

 

지난 3월 출범한 2021년 주민참여협의회는 ▲교육과정, ▲평생·직업교육,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행정제도개선 등 5개 분과에서 1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가 준비한 정책제안을 공유하고,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결했다.

 

 

주민참여협의회가 제안한 정책은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과목 확대와 소득격차 해소 방안(교육과정 분과),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한 지역 사회와 진로교육 연계(평생·직업교육 분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발전 방향 모색(교육환경개선 분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교육복지 분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행정처분제도 개선(행정제도개선 분과) 등이다.

 

 

이날 주민참여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제안은 도교육청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협의회 신동선 대표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분과위원들이 한 해 동안 함께 고민하며 제안한 여러 정책이 경기교육에 적극 반영돼 열매를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주민참여협의회를 조직해 활동을 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며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 정책, 현장의 현안은 경기교육의 큰 힘이 됐다”면서, "집단지성으로 논의한 오늘 협의 결과가 경기교육을 더 넓게 발전시키고 경기교육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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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