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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3년 연속 도내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이행률 분야 실적 최우수 인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가 3년 연속‘도내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연속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된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 실적, 투자 및 고용이행, 신규 고용규모 등 올 한해 전반적인 투자유치 활동 사항에 대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시는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이행률 분야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분양률 89.4%를 돌파한 제3·4일반산단은 함소아제약, 원광제약,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등 착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 가동이 본격화되면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제4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단에 올 한 해 동안 타코마테크놀러지, 플루콘 등 33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총 200여개 기업이 분양을 완료했다.

 

 

제2일반산업단지 두산퓨얼셀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가 이루어져 8천여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두산퓨얼셀 기업유치는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는 수소경제산업생태계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3산단 진입도로 개통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공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제3산단 일반산업용지 완판에 이어 제3·4일반산단 분양률 90% 육박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 기세를 이어갈 산업지형 확 바꿀 제5산업단지 조성 추진 혁신산단 조성에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전할 기업들의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익산의 미래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산단 개발, 산업 여건 분석, 최적 입지와 유치업종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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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