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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홍재의정대상’ 수상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 이산의 호인 홍재(弘齋)를 본떠 제정한 상으로 매년 우리 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상담심리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홍재의정대상을 주시는 것은 정조대왕의 애민의 뜻을 기려 도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생활밀착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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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