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수원문화재단, 푸른지대창작샘터 1기 작가 송별 행사 개최

21개월간 예술역량 펼친 1기 작가 15팀의 새로운 시작 격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문화재단은 15일 푸른지대창작샘터 소전시실에서 ‘푸른지대창작샘터 1기 작가 송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송별행사에는 길영배 대표이사와 수원시 관계자, 1기 작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기 활동을 마치는 작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1기 작가들은 그간의 다양한 활동을 되짚어보고 소감을 나누었으며, 평론가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결과보고 전시 등 활동 영상을 상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푸른지대창작샘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15개 팀의 작가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작품세계를 사유하고 심화 시켜 나가면서 시민문화 향유 및 수원문화예술 인프라 강화, 소통과 나눔의 장을 생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푸른지대창작샘터 작가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과 동행하는 예술적 실천을 구현하여 수원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작가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여한 박영학 작가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활동 영역을 확장해가는 푸른지대창작샘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