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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안전하게 일해요!!”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천시는 14일 안흥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일대 및 창전동 문화의 거리에서 건설현장 노동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은 이천시에서 시행중인‘노동안전지킴이’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안전모 착용 설명 및 산업 현장 안전 의식 강화 캠페인, 안전용품 전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천시는 올해 4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선발하고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제조업시설 및 특정 위험업종현장(물류창고)를 방문하여 산업현장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1월말 기준 총 1,001회 방문하여 1,638건을 점검·계도하였다.

 

 

또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노동자와 함께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지도점검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천시에서 단 한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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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