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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 ‘희망을 선물하다’ 문화공연 열어

202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자원봉사자 희망콘서트 ‘사랑과 나눔’ 격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는 12월 14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202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희망콘서트’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희망을 선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UN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기념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F94 마스크 착용, 좌석 거리두기 시행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구리시 홍보대사 백미현 씨와 김명상 씨, 초대가수 한견우 밴드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감동사례 발표, 활동 영상 상영, 시간별 인증서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57명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구리시장, 구리시의회의장, 국회의원 표창 등이 더해지며 2021년 이웃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한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상 후에는 유엔젤 보이스, 소프라노 박서호, 유보이스, 파르베 등이 출연하는 '희망콘서트'를 진행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보다 공동체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의 기운을 꾸준히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2월 28일 자원봉사자를 위한 ‘힐링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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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