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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상세근거 담긴 설계‧도급내역서, 취득한 분양수익 사용계획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 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작년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 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21.9월)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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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