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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성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2021년 문화가 있는 날’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문화가 있는 날, 익산을 거닐다’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테마로 즐기는 일상 속 취향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5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산책음감'은 익산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 산책길에서 만나는 음악 감상회로, 기획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크로스오버 장르 공연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곁들어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미륵사지 광장 달빛 아래에서 즐기는 '달빛유희'는 지역 아티스트의 국악 공연과 미륵사지의 과거에서 미래를 점, 선, 면을 활용한 현대적인 도형 연출로 표현하고 오디오에 반응하는 레이저,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미디어아트로 캔버스가 된 미륵사지 석탑을 만날 수 있었다.

 

 

8월 잠 못 이루는 늦여름 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펼쳐진 '푸른빛밤'은 10명의 지역 청년 작가들의 전시와 함께 도슨트의 미술 강의, 재즈 앙상블의 렉처 콘서트까지 이색적인 미술관 관람 경험을 선물했다.

 

 

9월 익산문화예술의거리 근대역사관 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서커스 축제 '유랑극장'으로 떠돌이 악사의 세계 음악 여행, 풍선과 버블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담은 저글링 공연, 플리마켓 등이 펼쳐졌다.

 

 

11월 기획프로그램의 마지막 '감빵살롱'은 익산교도소세트장을 배경으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댄스 퍼포먼스와 연주, 관객이 함께 참여한 드로잉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찾아온 관광객에게 감동과 추억을 남겨주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연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 전시, 미디어파사드, 미술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준이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우리 지역 주요 명소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2022년에도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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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