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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소방본부, ‘첨단 소방장비’2종 배치 완료

전국 최초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구축 … 16일 시연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대형 유류저장탱크의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됐다.

 

 

또한 고층 건축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70m급 굴절차’도 배치됐다.

 

 

울산소방본부는 12월 16일 오후 4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해안도로일원에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본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실천 배치에 대비해 장비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총 사업비 176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특수장비 16대로 구성됐다. 대구경(300㎜) 소방호스 2.5㎞를 전개하여 분당 최대 7만 5,000리터(4만 5,000리터 1대, 3만 리터 1대)를 방수할 수 있다. 방사거리는 최대 110m이다.

 

 

현존하는 국내 장비로는 직경 34m 이상의 대형 유류저장탱크의 화재진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입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저유소 원유탱크 화재 당시 1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진압하기까지 17시간 이상 장시간 소요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한편 울산의 액체화물 물동량은 2020년 기준 1억 5300만 톤으로 전국 1위(29%)이며, 석유화학 공단지역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은 2354만 2000㎘로 전국 39%에 이른다.

 

 

‘70m급 굴절차’는 지난해 10월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발생 이후 총 사업비 14억 원(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을 들여 이번에 중부소방서에 현장 배치됐다.

 

 

최대 작업 높이 70m, 건물 23층 높이까지 전개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3~5명을 동시에 구조할 수 있어 고층 건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다.

 

 

울산지역 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33개소 141개동이 있다.

 

 

지난해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70m급 소방고가차가 울산에 없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울산시는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장비의 도입 필요성을 국회와 기재부에 건의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울산에 배치되고, 70m급 굴절차 등 첨단 소방장비가 도입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엔(UN) 방재안전도시에 걸맞는 안전한 울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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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