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고양시, 정책간담회 ‘이음’ 개최

2022 고양특례시 원년 카운트다운 돌입, 시민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는 지난 14일 고양어울림누리에 위치한 어울림생활문화센터에서‘시민과의 이음, 네 번째 정책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1월 고양특례시 원년을 주제로 시민 80여 명의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모든 행사는 방역패스 확인 및 행사장 내 취식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특례시의 비전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시민과의 즉문즉답이 이어졌다.

 

 

고양시민, 청년,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 분쟁 대응방안 ▲ 정부 광역철도망 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 ▲킨텍스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도심공항 설치 ▲드론앵커센터 건립 및 창업지원 등의 현안 이슈를 논의했다.

 

 

또한 ▲가을철 은행열매 수거망 확대설치 ▲도심 공원화 사업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 종료 이후에는 ‘소노리떼 앙상블’ 팝페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정책 간담회가 어느덧 4번째를 맞는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심도있는 시민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곧 다가올 2022년 고양특례시 원년은 고양시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정책과 혁신, 재정과 권한의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2년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원년 맞이하여 내년 3월 미래비전 발표 등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