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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올해 편성된 소비·투자 분야 예산 적극 집행해야”

12월 15일 경기도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5일 도청에서 31개 시 · 군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시 · 군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각 시 · 군의 주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시 · 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평가 목표액은 총 4조 6,850억 원으로 경기도 6,202억 원, 시·군 4조 648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 목표액 26조 5천억 원 중 경기도는 17.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경기도 50억 원 이상, 시·군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또, 시설공사에 필요한 철근 수급의 어려움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조치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평가 목표액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 · 하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본청과 시 · 군 재정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평가함으로써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평가결과 안양시, 수원시, 양평군, 의정부시, 여주시 5개 시 · 군이 최우수를, 고양시,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 4개 시 · 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총 4억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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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