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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2021년 바나나 첫 출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안성시에서 올해 첫 바나나가 출하됐다고 밝혔다.

 

 

바나나는 흔히 아열대 환경에서 재배되어 수입산 과수로 인식되지만, 안성시와 여러 청년 농업인들의 재배기술 연구, 하우스 시설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현재는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도 맛볼 수 있게 됐다.

 

 

현재 안성시에서 재배되는 바나나는 주로 ‘손끝바나나’인데, 이는 안성시 아열대 유실수농장 ‘미라팜’에서 2017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이 된 국내 1호의 바나나 품종이다. 외래품종에 비해 식물체의 크기가 작아 국내의 일반 오이, 과채 하우스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15도 미만의 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저항성이 있어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친환경 손끝바나나의 첫 출하를 실시한 안성시 고삼면 다릿골농원 김재홍 대표는 “2019년부터 꾸준히 바나나 재배를 시도해온 끝에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며 “고품질의 바나나를 출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후가 변화되면서 바나나와 같은 아열대 작물의 재배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의 첫 출하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보급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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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