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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곽상욱 오산시장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받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오산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중앙)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병도)는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감사패를 오세희 회장을 대신하여 전달하고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산화폐 오색전 인센티브 10%를 연말까지 확대 발행했으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도입뿐만 아니라 지난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220억원 및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46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 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중앙) 오세희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산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등 소상공인 지원 모범사례로 손 꼽힌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달라는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더욱 뜻깊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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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