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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해는 오산복지의 해” 복지상 13부문 휩쓸어

대상 1, 최우수 4부문 등 석권... 6연속 수상 대기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오산시가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대상을, 복지사각 발굴 등 4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1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13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오산시 개청 이래 한 해에 받은 상으로는 최다 기록이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써, 오산시는 2016년부터 6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총 2억 6,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오산시는 행정서비스 중심의 동 기능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전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팀’을 꾸리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배치하는 등 충분한 조직 체계 구축을 토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분야 통합사례관리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매년 수상을 놓치지 않았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부문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오산시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선도적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민관이 함께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전력을 다해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2021년 오산시 최초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행복e음 시스템 핵심요원 활동 우수’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수상하여 그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자원을 독자적인 공공서비스 연계 모델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고, 공공·민간 간 사례관리 연계·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오산시무한돌봄센터의 탁월한 운영 성과와 행복e음 시스템활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

 

 

또한, 오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활용 평가에서 타 시군과의 현저한 실적차를 보이며 압도적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우수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받게 되었다.

 

 

아울러, 경기도 ‘민관협력 우수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과 위기이웃 발굴·지원 등에서 최고점으로 최우수상을,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도내 시군 중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 사례 공모전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상, 장려상을 차지하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각종 복지부문 평가에서 13개 수상을 하여 복지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 ‘소외 없는 복지행정’을 목표로 묵묵히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복지행정‘대상’과 ‘6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이라는 큰 선물을 시민들께 안겨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직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4만 오산시민과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단 한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고 살피고 섬겨 오산시가 전국 최고의 복지행정으로 시민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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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