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 ‘나라지킴이’ 모범 305개 가문에 병역 명문가 문패 전달

2021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초청행사, 15일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할아버지로부터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도내 모범 ‘병역명문가’를 선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1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 문패 전달식, 기념 촬영 등 명문가 선정을 축하하고 예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경기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305개 가문을 대상으로, 가문 일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를 수여했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10개 가문만 초청해 문패를 전달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가문들에게는 우편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해 모범이 된 가문을 선정해 ‘나라 지킴이’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양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도는 2015년부터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내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 사용·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중이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과도 협력해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선정된 305개 가문은 역대 경기도가 병역명문가 예우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대우와 존중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병무청,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병역이행이 더욱 존경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