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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한중문화 메타버스 콜로키움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14일 (사)한중문화협회, 중국 차하얼학회와 공동 주최로 한중문화 메타버스 콜로키움을 메타버스 플랫폼‘Moi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고,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에 앞서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국 측과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 중국 측에서 축사 영상을 보내, 메타버스로 진행되는 한중 교류 행사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의 첫 발제자로 왕이저우 북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중한 관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으며, 전보옥 광운대 교수, 왕웨이 중국 저장성 이우시 부시장 등 4명의 연사가 한중문화 교류 관련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양국의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실질적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메타버스 등 디지털 의사소통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행사로는 가상 공간에서 한중 미술작품 전시회, 관광 홍보 영상 상영회, 한중 무예 시연, 한중문화 음악회, 한중문화 포스터 논문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한중문화 메타버스 콜로키움에 참여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류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체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연결 시대에 대표적인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한중 양국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5년부터 중국 차하얼학회와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공동 개최해 한중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단둥시와는 1996년 자매결연 협정을 시작으로 다방면에서 협력과 우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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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