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시,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토론회 참가

상북면 마을계획단(울주군) 등 2건 사례 발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12월 15일 오후 2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되는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토론회(포럼)’에 참가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2021년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전파,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장에는 사회자만 참석하며, 우수사례 발표자와 관련 공동체, 공무원, 현장활동가, 관심 있는 시민들은 온라인(줌, 유튜브)을 통해 참가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활동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북면 마을계획단 ‘모두 다 꽃’(울산 울주)과 미디어 활동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호계다방’(울산 북구)에 대해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울주군 상북면 마을계획단의 ‘모두 다 꽃’은 산악관광 활성화로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 주차난 등 마을의 문제가 지속되자 주민들이 직접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 울산광역시 마을계획단 시범사업’에 참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공동체의 좋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한 북구 농소1동의 ‘호계다방’은 창고를 미디어방송 제작실로 사용하여 마을의 다양한 소식, 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소통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활동사례로 장관상을 받아 이번 토론회(포럼)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동체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활동 분야 8개와 미디어 활동분야 3개 등 모두 11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현장활동 분야 8개 우수사례는 ①상북면 마을계획단 ‘모두 다 꽃’(울산 울주)을 포함하여 ②별 헤는 아이(충남 아산), ③통정3리 마을공동체(충남 당진), ④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제주 서귀포), ⑤청년 아지트 딴딴(경기 양평), ⑥전주 삼천 뜨란채 공동체(전북 전주), ⑦죽곡농민열린도서관(전남 곡성), ⑧파랑새원룸타운협의회(광주 서구) 등이 있다.

 

 

미디어 활동분야 3개 우수사례는 ①‘호계다방’(울산 북구)를 포함하여 ②철원 ON동네방네(강원 철원), ③문화학교 숲(충북 괴산)이 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