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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하는 “울산국제영화제 100% 즐기기”

영화계 인사와 만남의 장, 체험행사 등 진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행사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울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대중에게 제시하며 감독, 배우, 프로듀서 등 국내외 영화계 인사와 일반 관객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12월 18일 오후 2시 메가박스 울산 5관에서는 ‘한국 영화계의 스타일리스트’로 평가받는 이명세 감독의 ‘시네마 클래스’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대표작인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형사: Duelist'(2005)에서 드러나는 빼어난 영상미와 화려한 스타일 등 그의 영화적 영감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12월 19일 오후 2시 메가박스 울산 3관에서는 '변호인', '밀정' 등의 천만 관객 영화를 만든 제작자이자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명예 집행위원장인 최재원 앤솔로지 스튜디오 대표의 ‘시민강연, 천만의 말씀!’이 열린다.

 

 

특히 영상산업의 현직 종사자와 함께하는 이번 자리는 영화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영화감독과 스튜디오, 제작사와 배급사, 영화관, 미디어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관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밀정' 상영 후 메가박스 울산 2관에서는 한국 영화계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온 김지운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된다. 울산국제영화제는 '조용한 가족'에서부터 신작 '닥터 브레인'에 이르기까지 김지운 감독의 작품에 내재한 젊음의 에너지에 주목하며, 김지운 감독의 영화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이밖에도 12월 18일 오후 2시 메가박스 울산 3관에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최영준의 추억의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가 진행되고, 12월 21일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는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 노철환 교수의 발제로 ‘울산국제영화제의 미래와 방향성’을 주제로 영화 관계자와 지역 문화인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또한 영화제 기간 중 메가박스 울산 일대에서는 분장 체험과 사진 촬영을 즐길 수 있는‘시네 플레이존’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메가박스 울산 광장에서 펼쳐지며 크로마키와 재녹음(더빙)을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메가박스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울산시는“관객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을 통하여 콘텐츠 창작자인 영화인들과 콘텐츠 수용자인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울산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국제영화제의 부대행사 가운데 메가박스 상영관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사전 예매가 필요하다. 예매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 상단 검색창에서 ‘울산국제영화제’ 또는 프로그램 제목을 검색하면 가능하며, 잔여석에 한하여 현장 예매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울산국제영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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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