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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 2기 100인 위원회 총회 개최··위원장에 송성영씨 선출

2기 출범 선언문 채택··주민참여 소통광장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군포시는 12월 14일 민관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 2기 총회를 열어, 위원장 선출 등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2기 출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송성영 군포YMCA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이정근 전 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으며, 운영위원회와 3개 분과위(공론화/시정참여/당사자), 당사자 분과위 산하 분야별 8개 소위원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송성영 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민관협치의 한 축인 지역시민사회 활동가답게 100인 위원회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의제 발굴작업의 활성화와 추진, 100인 위원회 각 분과위들과 시청 담당부서간의 원활한 소통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이어, 군포시민과의 약속을 담은 2기 100인 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채택하고, 실현가능한 문제를 발굴해 진정성있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의 대표가 아닌 주민참여 소통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기 100인 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민, 민-관 간 소통 활성화, 아동청소년, 여성, 복지사각지대, 다문화, 어르신 등 소외된 시민들의 참여와 당사자 결정 강화, 문화와 환경을 고려한 군포시 발전 등 더 나은 군포를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한대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인 위원회 출범의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한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군포형 협치의 기본원칙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공을 들이고,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 협치제도와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어 “100인 위원회 구성의 모든 과정이 시민들의 자발적 신청과 참여로 이뤄졌고,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된 위원들이 시정의 모든 분야를 함께 이끌어갈 것”이라며, “공론화의 과정과 시정 자문, 정책 개발 등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대희 시장은 “숙의제 민주주의는 얼굴을 맞댄 상의와 모임, 회합, 회동, 토론, 이해와 절충,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19로 모임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군포시는 더 많은 권한을 시민과 나누고 정책 결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한 시장은 “2기 총회 개최는 군포 고유의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출발선인 만큼 감회가 새롭다”며, “군포형 협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 100인 위원회에서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2기 100인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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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