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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테크노폴리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1호 시민승객을 모십니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테크노폴리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의 유상운송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허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성알파시티(2.2㎢)와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일원(17.1㎢, 2.6km)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소네트는 ‘DGIST~대구과학관~유가읍 금리~DGIST’ 노선 약 7.2㎞ 구간을 운행하며, 에스더블유엠은 ‘포산공원~옥녀봉사거리~유가사사거리~중리사거리’ 노선 약 4.3㎞ 구간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서비스를 실증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성알파시티 일원에서 셔틀형 자율주행자동차로 대공원역~수성알파시티~대구미술관 구간의 약 7.2㎞를 왕복 운행하는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승객이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토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요금은 1회 3천원 이내 수준이다.

 

 

현재는 정밀도로지도 기반으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로 교통상황 및 주변을 인식해 운행하고 있으나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22년 완공 예정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실증환경 구축과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완공 이후에는 인프라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주행하면 더욱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자가 차량에 탑승해 어린이보호구역, 위험구역 등에선 수동으로 전환해 운행하게 된다.

 

 

12월 한 달간 베타테스트(Bata Test) 운행하면서 정류소 위치를 확정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정된 후 22년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로 운행한다.

 

 

대구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시범사업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벤트를 12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대구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할 예정이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면 된다. 당첨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2022년 1월 5일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출범식 날 시승 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의 고도화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시민 이동 수단 제공으로 자율차에 대한 시민 수용성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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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