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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한다!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 점검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시는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3급 이상 고위직 간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8가지 수칙 실천결의를 다졌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은희 폭력예방전문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UP! 슬기로운 공직생활’이라는 주제로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조직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가해자인 경우, 직접 조사와 심의를 하고, 조치사항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 이러한 처리 지침을 전달하고,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장을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8가지 실천수칙을 알리고 실행하는 데 대구시와 공직유관단체가 한마음으로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젠더인식으로 바라본 성희롱·성폭력’, ‘성평등 관점으로 가정폭력·성매매 연관성 이해’라는 주제로 젠더폭력에 대한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올해 대구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했다. 추가로,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심리, 법률, 치료비, 특별휴가제 등을 마련해 지원했다.

 

 

한편,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구시는 공직유관단체들과 협력해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대구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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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