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도심 속 전통장터‘바로마켓 경북도점’해마다 매출‘쑥쑥’

올해 방문객 10만명, 총 매출액 27억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 중인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27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대표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자리 잡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바로마켓은 도시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유통 플랫폼을 열어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역내 60여개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채소ᐧ축산물 등 800여개 농산물을 판매하는 형태로 지난 3월 27일부터 경북도농업자원관리원(대구 북구 소재)에서 매주 토‧일요일 주 2회 운영하고 있다.

 

 

바로마켓이 도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비결은 모든 품목을 일반 마트보다 평균 20%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재구매 고객 유치를 위한 포인트적립 제도 운영, 시ᐧ군과 함께하는 시군의 날 행사 확대 및 쌀전업농 등 생산자단체들과 연계한 품목별특판행사를 상시 개최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가치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농산물 체험행사와 함께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등 다양한 온ᐧ오프라인홍보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올해 바로마켓 성과로 개장 이후 총 방문객 수는 10만 281명, 매출액 27억원, 자체앱(APP) 등록 회원수 9297명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27%, 125%, 5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매출액은 올해 목표 22억원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으로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1일평균 매출액이 3700만원으로 지난해 26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높아졌으며, 품목별로는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 가공품류 순으로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눈여겨 볼 점은 바로마켓을 찾는 소비자들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바로마켓을 방문한 주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77%를 점유했으나, 올해는 주 고객층이 30대에서 40대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터내 소규모 플리마켓에 어묵, 소떡소떡, 엑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셀럽(Celeb)들이 착한가격을 앞세워 젊은 주부들을 끌어들이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바로마켓이 지역을 대표하는 직거래 장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농업인과 대구시민들께 감사하다”라며, “올해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ᐧ개선해 푸짐한 인심에 웃음꽃이 피는 고향장터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