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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2021년 공예명장 2명 선정

제1회 고양시 공예명장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2021년도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도자분야의 이태희(도예공방 다움 대표) 씨를, 종이분야의 전진숙(전진숙한지조형연구소 대표) 씨를 선정하고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는 공예산업 발전 및 공예인 사기진작을 위해 공예명장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고양시 공예명장을 선정했다. 선정된 2명의 공예명장에게는 ▲공예명장 증서 및 인증패 ▲1인당 1천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공예명장 심사는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평가를, 고양시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 최종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제1호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이태희 대표는 20년 넘게 도자공예 분야에 종사하면서 ▲도자상품 개발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공예품대전 수상 ▲2015년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는 등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호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전진숙 대표는 15년 넘게 종이공예 분야에 종사하면서 닥종이인형 제작에 매진해 ▲경기도공예품대전 수상 ▲국내‧외 전시회 개최 ▲학교 및 박물관 등에서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닥종이인형의 세계화에 앞장 서 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공예명장 제도가 공예인들이 우대 받고 존중받는 풍토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양시 공예명장으로서 후진양성과 공예산업 기술 발전에 힘써 공예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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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