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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화한통으로 식당 입장… 고양시, ‘안심 방역패스’ 개발

고양시가 최초 개발한 ‘안심콜’의 진화… 출입인증부터 접종확인까지 10초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어플이 먹통이면 밥도 못 먹나요?”, “저 백신 맞았다니까요?”

 

 

지난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문 시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제시가 의무화됐지만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안심 방역패스’를 개발, 출입등록부터 접종확인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심 방역패스’는 지난해 9월 고양시가 최초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080 전화인증)’과 연동한 백신접종 확인시스템이다.

 

 

방문객은 식당·카페 등 방문 시 기존과 같이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접종여부를 알려주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돼 이를 업주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현 방역패스는 전자(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QR코드)·종이 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 증명서는 어르신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은 사용이 어렵고 종이 확인서의 경우 늘 소지해야하는 불편은 물론 분실의 위험도 있다. 여기에 방역패스와 별도로 출입등록까지 추가로 해야 해 불편이 배가되고 있다.

 

 

안심 방역패스는 전화 한 통이면 10초 만에 출입인증부터 접종확인이 동시에 가능한 빠르고 간편한 방식으로 고령자,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수만 명이 과부하 없이 동시에 인증이 가능해 기존 방역패스를 대체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 방역패스는 역학조사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역학조사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 출입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빠르게 접촉자를 파악, 대응이 가능하다.

 

 

출입등록과 접종여부 확인이 동시에 가능해 최근 많은 점포에서 활용하고 있는 QR코드의 경우 역학조사에 시일이 소요된다.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는 데 하루 이상 걸리는 데다 역학조사관이 일일이 출입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고양시는 ‘안심 방역패스’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KT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문자비용은 전액 고양시가 지원, 점주·방문객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시는 안심콜은 전국 212개 115만 회선을 확보, 하루 평균 전국 370만 콜이 이용되는 등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이용 중인 시스템인 만큼, 안심 방역패스 또한 전국 확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고양시 내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 방역패스는 역학조사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접촉자를 즉시 파악해 대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중대본에서도 안심 방역패스의 전국적인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후치료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자 숙소로 활용 중인 NH인재원과 킨텍스캠핑장 내 카라반 70실을 모두 재택치료센터로 전환, 경증이지만 자택에서 치료가 어려운 이들을 임시로 수용할 계획이다.

 

 

또, 산소호흡통·산소호흡기도 각각 10개 이상 준비해 재택치료와 자가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검진차량에는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탑재, 코로나19 감별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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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