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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와 홋카이도, 동시에 Lights On!

부산시와 홋카이도에서 랜드마크 점등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일 부산과 일본 홋카이도 각 도시의 랜드마크(상징물)에 불빛을 밝히는 점등행사인 「Lights On! 부산-홋카이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홋카이도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하며 겨울에는 전 지역이 눈으로 뒤덮이는 이색 풍경으로 유명한 눈의 도시로, 부산과는 2005년 12월 14일 교류의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꾸준히 교류를 증진해오고 있다.

 

 

「Lights On!」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매·우호 도시와 서로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우호·협력 강화를 다짐하기 위해 부산시가 제안하여 추진하는 랜드마크 점등행사이다.

 

 

점등행사는 각 도시의 상징색을 서로 점등하는 방식으로 열리며, 부산시는 광안대교·부산타워·영화의 전당에 홋카이도의 풍요로운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을 점등하고, 홋카이도는 대표 랜드마크인 TV(티브이)타워에 부산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점등하여 양 도시를 환하게 비출 예정이다.

 

 

점등시간은 영화의 전당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광안대교는 오후 8시 10분부터 10분간 및 오후 9시 10분부터 10분간, 부산타워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다. 훗카이도시 TV(티브이)타워는 오후 6시부터 1시간동안 불을 밝힌다.

 

 

신창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이러한 점등행사를 통해 양 도시의 깊은 우정을 새삼 느끼고 서로의 유대를 끈끈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도시 간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오클랜드(25주년), 가오슝(55주년), 리우데자네이루(36주년), 두바이(15주년)와 상호 점등행사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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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