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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2021년 메디컬 ICT융합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22년도 의료기기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방향’ 강연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2021년 메디컬 ICT 융합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전망하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메디컬ICT융합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연과 ‘내년도 의료기기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방향’을 주제로 하는 강연 등이 함께 열린다.

 

 

‘메디컬ICT융합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하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야 기획과제 지원 ▲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추진한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일본 최대 전시회인 2021 메디컬 재팬, 오사카(MEDICAL JAPAN 2021, OSAKA)에 지역기업 8개사와 함께 참가했고, 삼인라이프롬은 스마트 베개, 방석·허리 쿠션, 무릎사이 베개 등을 일본, 대만에 7천여만 원을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코어무브먼트, 부산대산학협력단이 협업하여 ‘CNT(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EMS트레이닝용 전신햅틱슈트’ 개발로 특허 출원,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 박람회 참가, 각종 매체 통한 제품 홍보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다.

 

 

신창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코로나 이후 헬스케어가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역 의료 헬스케어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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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