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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상해 '제14차 한중해양산업포럼' 온라인 개최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양산업 발전전략 및 협력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제14차 한중해양산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해시 해양호소학회와 사단법인 해양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부산과 상해 양 도시 간의 해양산업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총 3부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 국내 참여 기업 간 간담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양국 산·학·관·연 대표가 모여 ‘한·중 해양과학기술과 조선해양기자재 발전방안’을 주제로 ▲해양 관측기술 장비 추진발전 ▲바다양식 발전, 새장비 진보추진 ▲선박의 공기질 현황과 개선방안 ▲데이터기반 스마트 항만 기술 등 4개 세션별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양 도시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3부에서는 ‘장삼각-부산 해양산업협력교류촉진회’를 중심으로 기업교류회를 개최하여 양 도시 해양기업을 소개하고 기업대표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형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부산-상해지역 각 20개씩 총 40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전망이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온 한중 포럼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포럼이 양국 해양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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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