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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분야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부산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가 지난해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실적, 코로나 19 대응 등 보육정책 7개 지표에 대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부산시는 시간제 대체교사 지원, 안전사고 방지 노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00인의 부산 아빠단 운영, 만 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 및 보육 전자도서관 운영 등 보육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정책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2년 연속 대상 수상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준 관계 직원들과 보육정책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보육교직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의 생활환경 수준을 높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에 따른 시상식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복지사업 14개 부문별 대상 수상 21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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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