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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서부산권에 1조 5천억 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에코델타시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산업부 허가 취득을 계기로 부산시와 맥쿼리캐피탈코리아(주), ㈜부산도시가스 간 투자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맥쿼리캐피탈코리아㈜, ㈜부산도시가스와 에코델타시티 일원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투자를 본격화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투자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조앤 맥쿼리캐피탈코리아㈜ 대표, 정순환 ㈜부산도시가스 사업개발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근 ㈜부산도시가스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산업부 허가(EDC 집단에너지공급사업)를 취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맥쿼리캐피탈코리아(주)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200MW(메가와트) 건립을 위한 사업개발·투자 등(1조 2천억 원) ▲㈜부산도시가스는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의 열 배관, 보일러와 연료전지 10MW(메가와트) 등 3천억 원을 투자해 서부산권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협력·구축한다.

 

 

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210MW(메가와트) 규모의 투자는 국내 최대이며, 연간 전력 170만Mwh(메가와트시)와 열 87만Gcal(기가칼로리)를 생산해 서부산권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시는 CCU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청정수소 생산기술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 중 연간 1만 8천여 명, 시설 운영 시 정규인력 150여 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온실가스 14만톤, 대기오염물질 3,200톤 등을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송전선로 건설비용과 송전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도시가스는 부산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강서구 명지에 552억 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10MW(메가와트)를 지난 6월에 준공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발전소 인근 지역은 중앙정부의 전력기금으로 매년 기본지원금 1억 6천만 원과 총투자금의 1.5%인 18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강서구 등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2024년 서부산권 에코델타시티 및 2차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에 맞추어 약 6만 세대와 인근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관련 지역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부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투자에 나서준 기업에 감사드리며, 계획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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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